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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사고,설계부터 관리까지 ‘구멍’…국토부, 건설현장 사고 조사결과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9 11:35
- 설계도·현장 감독·사업 관리 전 분야에서 ‘삐그덕’

- 건설현장 비정규직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지난해 8월과 10월 연이어 벌어졌던 평택 국제대교 붕괴와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설계와 시공, 현장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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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대교 붕괴 진행도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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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 건국대 교수는 ‘용인 물류센터 사고’ 원인에 대해 토압을 막을 수 있는 구조체가 외벽과 연결되지 않아 흙막이를 제거하자 외벽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느슨한 설계·현장 감독 등이 사고 불러

국토교통부는 17일 평택 국제대교와 용인 물류센터 사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설계, 시공, 현장 관리 부분에서 두 사고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평택 국제대교 사고 조사를 진행한 김상효 연세대 교수는 "시공 과정에서 구조물의 3개 벽체에 2개 받침을 설치하다 보니 가운데 벽체가 제대로 지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벽체 공간 역시 시공 이후에는 채워지지만, 시공 과정에서는 비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공사 명세서에서 상부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압출 공정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접비 없이 하도급률을 산정해 발주청의 하도급 적정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용인 물류센터 사고의 경우 적정 공사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신종호 건국대 교수는 "토사를 지탱하는 외벽 기능을 보강하지 않은 상태로 흙막이 구조물을 제거해 외벽이 무너졌다"며 "현장에서는 이 외벽을 흙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축대벽으로 오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허가권자인 용인시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제도 개선안, 부실시공 방지책에 포함

지난해 평택 국제대교 사고부터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현장 관리·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평택 국제대교 사고 역시 교량 시공 전 현장을 감리하는 인원은 총 2인 뿐이었으며 용인 물류센터 사고 역시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목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다. 두 사고 현장 모두 현장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고질적인 현장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조사보고서 검토 후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형사처분과 업무 정지 등 시공사·감리사 등에 대한 징계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처분 기관에 바로 통보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가 1월 말 제출하는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이날 윤태섭 토목사업본부장 부사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해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 국제대교를 시공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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