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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개인투자자에 코스닥 투자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 기관투자자 코스닥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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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노후자금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기금에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연기금 투자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관운용사의 성과평가를 개편하도록 유인한다.
신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한다. 2월 중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선보이고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지수도 6월 중 선보인다. 새 통합지수는 일본의 JPX 닛케이지수 400을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구성한다.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성장금융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을 매칭한다.
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15%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구주에 35%의 투자를 허용한다.
◇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2800여개 기업 신규편입 기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미국 나스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다. 반면 코스닥은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시가총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 추가 요건을 요구한다. 항공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대규모 시설 투자로 인해 설립 초기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만큼 상장제도를 개편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 등 혁신기업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자기업도 기술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테슬라요건’도 개선한다. 지난해 도입한 이후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기업이 ‘카페 24’ 한 곳에 불과한 만큼 시장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을 특례 상장한 이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테슬라요건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테슬라요건으로 상장했는데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감 있게 공모가를 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도 풋백옵션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특례상장 및 테슬라요건 적용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3년간 면제한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유지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 부실기업 조기 퇴출 등 건전성·신뢰성 강화...투자정보 확충
아울러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실질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예수규제를 강화한다. 실질심사대상 요건을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됐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2회 연속 비적정을 받거나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등도 실질심사 대상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보호예수 위반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 전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한다.
비상장, 코넥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해 증권유관기관 공동으로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코스닥에 상장된 약 1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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