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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가족기업에 롯데시네마 매점 특혜 임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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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자녀와 배우자 등이 소유한 기업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줘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신 명예회장 등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영화관의 매점을 신 명예회장의 자녀와 배우자가 소유한 유원실업·시네마통상 등에 헐값으로 임대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롯데시네마 관리이사 A씨는 "지난 2005년 정책본부 회의에서 회의에 참가 했을 당시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에 매점 사업을 넘기라는 지원실장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원실장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사실상 묵살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신 명예회장 참석하는 회의 때마다 롯데시네마의 낮아진 수익률을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회장 자신의 가족들에게 매점 사업을 넘겨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빠진 것을 되레 반복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영화관 사업은 초기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매출에서 시설 투자비용인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정도가 커서 수익률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영화관 매점 사업은 이와 달리 초기 투자비용은 대부분 3년 정도면 감가상각을 통해 회수가 되고 광고·선전 등 사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마진율도 큰 ‘알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변호인측은 "롯데시네마의 영화관 매점 수익이 이 회사 영업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화관 신설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 부분과 매점에서 순수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의 증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배임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언이 재판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작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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