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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수섭·조윤진·김선영 변호사 법률고문으로 위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27 16:49
경기도의회, 김수섭·조윤진·김선영 변호사 법률고문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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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법률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입법 법률고문의 성별 균형을 위해 신규 위촉된 변호사 중 2명의 여성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의회는 27일 김수섭, 조윤진, 김선영 변호사를 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월 입법·법률고문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해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성별 균형을 위해 신규 위촉된 변호사 중 2명의 여성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역할을 맡게 된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항상 도민과 도의회의 입장에서 법률 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 지원 및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자치입법 분야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입법 관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쟁송을 방지해 행정 및 예산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2명의 입법고문과 10명의 법률고문으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 개인별 자문실적은 지난 2015년 82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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