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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거시적 접근법인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초해 1975~2015년 자료를 토대로 추정됐다. 지하경제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가정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2015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1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6%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5만원 지폐가 지하경제 규모를 키운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5만원에 대한 효과를 연구에 반영한 결과 2015년 기준 지하경제 비율이 9.3%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5만원권의 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현금통화수요가 지하경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추정해보니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지하경제 규모을 추정하는 데 있어 추정방법과 변수 적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이론적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의 차이를 나타내는 택스 갭(Tax Gap) 규모가 최대 2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택스 갭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세목의 택스 갭 합계는 2011년 신고분 기준으로 26조8394억원에 달했다. 이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15.1%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만큼 세금이 덜 걷혔다는 것이다.
총 택스 갭 중에서 과소신고 갭이 71.6%를 차지했으며 29.9%는 과소납부 갭이 차지했다.
과소신고 갭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적게 세금을 신고한 규모 것으로,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으로 나뉜다.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과소신고한 세액 중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세액을 의미하며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세액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과소신고 갭 규모가 3조5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과소신고율은 31.4%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택스 갭이 11조65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득세 8조302억원, 법인세 5조926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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