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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차기 대선은 4월말∼5월 초 실시된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현재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으로 대폭 줄였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헌재의 내일 결정에 따라 탄핵 심판 일정이 대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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