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원자력 관련 위법·탈법 행위를 직접 압수수색하거나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관리 요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 물질 사용 등에 대한 심·검사권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사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의 안전관리 요원은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검찰의 지휘 아래 원자력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관과 개인을 수사할 수 있다. 사실상 원자력 분야의 경찰이 생긴 것이다.
올해 7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은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 안전의 책임부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한 안전관리 요원이 수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형사법령과 수사 실무 교육 등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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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한 안전관리 요원이 수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형사법령과 수사 실무 교육 등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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