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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유일하게 과천 정부청사에 남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가운데 미래부만이 과천 정부청사에 남아있는 상태다.
미래부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몇 년째 이전되고 있지 않고 있다.
법안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되면서 미래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 의원은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거점지구인데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미래부가 위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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