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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공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제도는 1962년도에 최초로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해왔다. 각종 논란과 함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2001년에 재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입찰 담합과 덤핑 수주, 부실시공, 임금체불, 저가하도급의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실제 작년 한해 적발된 대형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 담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흘러나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LH,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도로공사, 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신규 공공공사 규모는 총 1689건이며 금액은 20조9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 중 공사금액이 300억원이 넘는 상당수의 공공공사에 종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공사 규모가 확대된 만큼 건설사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으니 종심제 도입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은 종심제 도입으로 공사 낙찰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됐다고 탄식한다. 종심제 평가항목이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많아진데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급액 배점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공공사 수주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종심제 입찰 평가항목을 보면 공사수행능력이 40∼50점, 입찰금액이 50∼60점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공사수행능력에 1점 가산이 되며 계약신뢰도는 감점이 된다.
중견·중소건설사 1000여개사는 작년부터 종심제 개선을 위한 건의를 지속해왔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수주기회를 얻는 게 그나마 가능했지만 종심제 도입으로 수주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라면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종심제 도입으로 공사수행능력이 새로 추가돼 실적이 대형건설사보다 실적이 낮은 중소건설사들은 사실상 입찰을 따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덤핑수주와 입찰 담합 문제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공공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사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는 사안이다.
반면 대형건설사는 종심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저가낙찰제하에서는 건설사들이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말이 돌 정도로 공공공사에서 수익이 남지 않았는데 종심제 도입으로 저가경쟁이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앞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종심제 시행으로 더 많은 건설업체가 참여해 공사 품질 개선 및 기술 경쟁 등 건전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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