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윤주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맞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해제한다. 8·13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에 적용했던 규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풀되,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있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하면서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토허구역은 해제된다.
8·13 대책 당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규제를 적용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한다는 의미다.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건물부문에 적용되는 토허구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일부 영향권이 있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토허구역 규제를) 해제했다"며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남 감일2지구처럼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지역은 사업지역 영향권이므로 토허구역 규제는 유지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의결을 거친 다음) 공고가 되고,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다음 효력이 발생돼 조정 대상이 해제되는 부분은 다음달 3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의 그린벨트 등급별 현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별로 1·2등급 그린벨트 비율은 적은 곳은 1% 미만, 많은 곳은 약 20% 수준이다.
특히 의정부 다락원지구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로, 장기간 출입과 이용이 제한돼 토지 현황을 새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료상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1·2등급 비율이 약 30%로 나타나지만, 실제 토지 상태를 반영해 등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는 2030년까지 착공하고, 빠르면 2033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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