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막자는 취지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가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사 이후에도 인력과 자본금 등 업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공사를 맡을 업체를 계약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성실한 업체의 기회가 줄고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후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방안으로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조사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도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조사해 부적격업체 53곳을 적발했다. 선순위 업체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차례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도 개별 계약 단계에서 업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와 현장점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공고문에 실태조사 방침과 조사 대상·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대상을 정한 뒤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는지, 등록된 기술인력이 근무하는지 현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직전에만 요건을 맞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하자는 것이다. 자본금 등 별도 기준시점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규정에 맞춰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를 실행할 계약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점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조사 요청과 현장점검, 결과 통보를 맡을 담당자와 처리 기한을 정하고, 법정 통지·소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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