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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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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산업통상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탁 수익은 기술 보유자에 환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6 16:11
한국발명진흥회 CI.

▲한국발명진흥회 CI.


한국발명진흥회가 산업통상부로부터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특허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수요기업에 이전·사업화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로, 해마다 500여건 기술거래를 중개해 온 지식재산거래소가 맡는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최종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신탁관리업은 중소·벤처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 연구자가 가진 기술과 특허권을 신탁받아 관리·보호하는 제도다. 신탁받은 기술은 필요로 하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전·사업화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은 신탁자에게 돌려준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해마다 500여건의 기술거래를 중개해 왔다. 이번 허가로 신탁 계약 체결과 권리 유지·보호, 기술 수요자·공급자 연결, 거래 계약 체결, 수익금 관리·정산까지 한곳에서 맡을 법적 근거를 갖췄다.


발명진흥회는 국내 연구기관 상당수가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도 마케팅 역량과 전담 인력, 거래 신뢰도 부족으로 기술이전과 상용화에 애를 먹어 왔다고 봤다. 신탁 제도로 권리자의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민간거래기관 협력망으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운영해 온 온라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과 지식재산(IP) 거래 플랫폼, IP금융 지원 경험도 기술신탁 사업에 붙인다. 신탁받은 기술은 먼저 특허 분석과 가치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를 기술이전과 수요기업의 사업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는 발명진흥회가 가진 전문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높은 신뢰도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장에서 잠자고 있는 유휴 기술과 우수 특허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 보유자와 수요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기술거래·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에 맞는 수요기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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