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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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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8 09:42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 '법정동 표고규제 삭제' 발의

남양주시의회,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윤오일 안산시의원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 발의

이진분 안산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개정안 발의

정성교 의정부시의원 “중랑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 필요"


◆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 '법정동 표고규제 삭제' 발의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이홍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가 2021년부터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기준 삭제가 골자다. 유사한 지형과 여건을 갖춘 토지여도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법정동별로 각각 다른 표고 기준을 설정해 산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지형이나 토지 이용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사도 등 다른 개발행위 기준과 중복돼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고덕희 시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토지 실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와 산지관리법 등을 통해 경사도, 산지전용, 재해 위험,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법정동별 표고 기준까지 적용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고덕희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표고 규제를 삭제하더라도 난개발이 되는 건 아니다"며 “경사도와 산지관리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동마다 서로 다른 절대표고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토지의 실제 지형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 허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발행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그동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표고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과 산사태 등 안전 문제는 경사도와 재해-환경 기준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 남양주시의회,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남양주시의회 17일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남양주시의회 17일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17일 조안면 소재 정약용유적지에서 열린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업적을 기렸다.


정약용문화제는 '시대를 설계한 정약용, 오늘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막식 시간도 기존 오전에서 오후 3시로 변경했다.


남양주시의회 17일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남양주시의회 17일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날 개막행사에는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고유제는 다산 선생 묘소에서 헌화례를 가진 후 취타대행렬에 맞춰 문도사로 이동해 헌다례를 진행했으며, 헌다례에서 아헌관(亞獻官, 제사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은 김진희 의장은 제사에 잔을 올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 정신을 기렸다.


이어진 개막식은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갈라쇼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선언문 낭독 △인사말 및 축사 △정약용 로봇창작대회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40주년 기념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17일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식' 축사 발표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17일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식' 축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40회 정약용문화제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시민 모두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전 진행된 갈라쇼 대사 중 '옳음을 말하는 위치에 있으며, 가능한 것을 계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져다드리고, 불편한 것은 해소해 나가는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오일 안산시의원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 발의

윤오일 안산시의회 의원

▲윤오일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오일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6명 안산시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추가돼 일상생활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장 책무 및 배출자 협력 사항 규정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이 명시됐다.


윤오일 의원은 18일 “일상생활에서 커피 소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매일 다량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이 무심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안산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이진분 안산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개정안 발의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장 책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관장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부서장을 위원에 포함해 위원회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이진분 의원은 18일 “지역사회 복지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 보호 및 지원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전문 단체와 협업체계가 더욱 공고히 형성돼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개회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성교 의정부시의원 “중랑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 필요"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4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랑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지정을 집행부가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정성교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작년 10월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중호우 때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중앙정부는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방하천 20곳 약 467km가 실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 하천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 이상인 하천 등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 탄천-안양천-공릉천 등 국가하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은 어떻습니까? 중랑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13.78km, 유역면적은 11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구 46만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중랑천은 하나의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하천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복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제방 보강과 준설, 유지보수 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의정부시 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방안까지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설명회,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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