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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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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에 배달까지?…공정위에 ‘배민’ 인수 사전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22 15:24

공정위, 우버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공정위,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사전심사 착수

▲공정위,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사전심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플랫폼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2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우버는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버가 택시와 배달 서비스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으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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