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독립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안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과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 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안 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지만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며 손팻말을 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돼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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