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위반 4건 중 3건의 동기를 '고의'로 판단한 가운데, 환경 관련 정보가 본사 재무조직에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증선위는 영풍의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환경정화 충당부채 관련 4개 지적사항 가운데 3건을 고의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고의로 판단한 사안에는 환경당국의 정화명령이 존재했고, 회사가 관련 의무와 충당부채 추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역시 회사 측 소명 등을 검토한 뒤 기존 위반동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외감법상 '고의'와 형사법상 고의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영풍은 고의성을 부인했다. 회계를 담당하는 재경팀은 서울 본사에, 토양·지하수 정화를 맡은 조직은 경북 석포제련소에 있어 양측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3년 임야 정화명령에 대해서는 본사 재경팀이 현장 정화팀으로부터 정화명령의 존재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 행정정보가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다. 감사인은 2021~2022년 감사 당시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영풍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영풍은 감사인이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도 2023년 임야 정화명령을 감사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풍은 이 역시 재경팀이 정화명령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이번 사안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나 금융당국의 감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제정보가 현장 조직에서 재무보고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최종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영풍에는 204억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제재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주요 제재의 집행을 본안 판단 때까지 정지했다.
한편 증선위에서는 제련소 주변 농지오염에 따른 배상 문제도 거론됐다. 금감원은 향후 배상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배상 논의가 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충당부채 지적사항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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