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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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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꼼수 막는다”, 정부 3일부터 대형마트 등 ‘가격표시’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03 13:53

정부 합동반, 23일까지 ‘가격표시제’ 점검
대형마트·슈퍼마켓·소규모 점포 등
“추석 물가 선제적 관리…반복 위반시 과태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합동반이 3일부터 대형마트, 골목슈퍼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가격을 단위로 적지 않는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가격표시제 대상 소매점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고,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가격 눈속임 등 '꼼수' 행위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슈퍼마켓, 편의점, 골목슈퍼 등 유통시설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소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과일·생선 등 제수용품과 공산품 등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위반 여부를 확안힌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100g당 1000원' 등으로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이 포함된다.


점검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채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 민원이나 위반 사례가 많은 점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반은 우선, 대상 점포들이 가격표시제를 지키도록 지도와 홍보 중심으로 점검한다.


이후, 반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한다.




이규봉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추석 때 국민들의 소비와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와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기간 대규모점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48개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정부는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 안전과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이용객 증가에 대비,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최근 물류 시설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내 물류 공간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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