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공=전남광주시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유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따로 실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과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무인 자율농기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역 단위 실증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별 특화기술과 연관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3억 원을 투입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연계해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30억 원을 투입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등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은 소프트웨어 정의 농기계를 기반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여러 대의 농기계를 한 명의 작업자가 제어하는 다중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을 검증한다.
각 지역에서 실증된 기술은 다시 전남광주에서 연계된다. 주요 실증 분야는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효율화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완전 무인 자율작업 농기계 운행 ▲다중관제 ▲지역별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통합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기준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을 규제특례를 통해 영농환경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에너지 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실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에 공급하고, 무인 자율농기계와 다중관제 기술까지 연계하면서 스마트농업의 전 과정을 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북·충남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부터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충전, 무인 자율작업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 및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에너지산업 기반과 농업 현장을 함께 갖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지역 에너지기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제품 사업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남광주를 직류배전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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