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는 모습 예시.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임신부가 다음 날 유산을 해 수사 대상자 가족이 30일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지난 5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당일 오전 6시 30분쯤 A씨 집을 찾아갔다. 당시 집에는 일찍 출근한 A씨는 없었고, 임신 7주 차인 A씨 배우자 B(46)씨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갈 때까지 임신부인 아내를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수사팀은 '임신부 혼자 두기 싫으면 빨리 오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혼자 수사관들과 1시간여 동안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이 도착한 뒤에야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아침에 '자가 주사'를 맞을 정도로 안정이 필요했는데, 수사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B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계류 유산 진단을 받고 임신중절 수술(소파술)을 했다. B씨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조치나 배려는 없었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며 “향후 수사에서 수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참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과한 조치였다고 당사자는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했고, 그 과정도 모두 녹화했다"며 “압수수색 당시에는 당사자들로부터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 법 절차를 고지한 것뿐"이라고 했다.
A씨는 “이번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고위험군 산모의 유산까지 이르게 한 살인과도 같은 과잉 수사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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