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현 산업부 기자
글로벌 OTT는 시장 상황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서비스 정책을 신속하게 바꾼다. 반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신규 부가서비스 하나를 출시할 때도 수개월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일한 거실 화면을 두고 경쟁하지만 1980년대 제정된 방송법 규제 틀이 유지되면서 영업 자율권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단순한 규제 완화로 대응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며 “기존의 낡은 틀을 완전히 걷어내는 '규제 혁파'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전 글로벌 OTT 진입 당시 정립했어야 할 공정경쟁 환경을 방치한 채 행정 절차 몇 개를 다듬는 수준으로는 기울어진 규제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역차별은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국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재원 고갈로 직결된다. 유료방송 구독료와 VOD 매출은 중소 방송채널(PP)과 제작사로 흘러드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자금원이다. 플랫폼의 재원이 줄어들면 콘텐츠 제작 현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함께 마르는 구조다.
주요 방송사들 역시 경영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JTBC가 실적 악화와 제작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개국 이래 첫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의 재원 축소가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인력 감축이라는 직격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존 갈림길에 선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규 서비스와 거래 기준을 제때 세울 수 있는 자율성이다. 사전 승인처럼 운영되는 '유보적 신고제'를 절차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바꿔 최소한의 영업 속도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다. 셋톱박스 시청 데이터를 검증해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자는 제안 역시 불투명했던 거래 관행을 객관적 기준 위로 올리자는 요청이다.
통합미디어법의 핵심은 방송과 OTT를 가르던 낡은 법적 경계를 허물고, 동일한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사업자의 형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행사하는 실질적 영향력에 따라 그에 걸맞은 권리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민관협의체가 세부 조항을 미세 조정하는 데 그친다면, 안방 거실의 주권은 물론 콘텐츠 생태계의 주도권마저 넷플릭스에 영구적으로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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