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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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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립요양병원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28 00:11

채용·보수·계약 등 업무 전반서 불공정 관행 확인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신안군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보수·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공=신안군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27일 최근 논란이 된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용·보수·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병원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간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조직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병원은 영양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임을 사전에 알고도 최종 합격 처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보수 행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연봉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로 지급했으며, 2023년 1월 군 직영 전환 당시 실제 경력이 아닌 기존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부여한 뒤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만 추가 합산해 호봉을 재획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당 집행 과정에서도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을 고정해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한 '급여차액보전수당'을 기본급 인상분과 연계하지 않고 종전 금액으로 고정 지급했으며, 군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도 총 1,7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과 회계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쟁입찰 대신 자동연장 조건을 활용한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구에 타 업체의 사진을 허위로 첨부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및 회계 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안군은 이에 따라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 집행된 예산 1억 8천여만 원을 세부 정산해 자체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행정상 처분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확인한 것이다"라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성실히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회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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