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 동가리 계곡 평상 운영과 관련해 '단속을 피해 평상을 다시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는 변칙 영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일간지 누리집 갈무리
화순=에너지경제신무 문남석 기자 전남광주 화순 동가리 계곡 평상 운영과 관련해 '단속을 피해 평상을 다시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는 변칙 영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 한 일간지는 지난 8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화순 동가리계곡에서 단속 이후 평상을 다시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취재진에게도 평상 대여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동가리계곡 인근 식당 두 곳이 모두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취재 결과 이 가운데 한 식당은 계곡이나 하천부지에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청년회가 운영하는 평상 역시 화순군의 지도점검 이후 사용계약이 체결된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청년회 측은 별도의 평상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한 일간지는 당시 한 이용객의 발언과 운영자 측 설명, 화순군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평상 이용료 징수와 단속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가리계곡 마을청년회는 당시 군 소유 임야에 설치했던 평상을 화순군의 요청에 따라 모두 철거했으며, 현재는 사용계약이 체결된 잡종지에 한해 평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가리계곡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부지에 평상을 설치했고, 해당 시설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사에서 충분히 확인됐느냐는 점이다.
특히 기사에 등장하는 화순군 관계자의 “시설을 잠시 치웠다가 확인이 끝난 뒤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현장자료나 단속 결과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화순군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관련 부서 직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에게 인터뷰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에 인용된 '화순군 관계자' 발언의 취재 경위와 실제 확인 과정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보도에서 제기된 이용료 징수 문제 역시 어떤 시설에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이용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A 기자는 “화순군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신분을 밝힐 수 없다"며 “보도된 기사 중 문제점이 있는 기사는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보나 익명 관계자의 발언만으로 특정 지역 운영주체 전체가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반복한 것처럼 인식될 경우 현장 상인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토지와 적법한 사용계약이 체결된 부지를 구분하지 않고 평상 운영 전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동가리 계곡 마을청년회 관계자는 “군 소유 임야에 설치했던 평상은 군의 요청에 따라 모두 철거했고 현재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부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운영자 전체가 불법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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