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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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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삼권분립· 사법독립 원칙 훼손” 국감 증인선서 거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06 12:32

“靑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불명확”
“제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헌법에 맞게 존중돼야”
대법관 공석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노력 다할 것”

2023援媛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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