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관광재단은 기존 정관에 명시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1회에 한해'를 삭제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앴다.제공=공주문화관광재단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가 다시 대표직을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단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면서다. 공주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상황에서 현 대표의 추가 연임 가능성을 열어준 정관 개정을 놓고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시작된 공개모집과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4년 2월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최초 임기는 같은 해 9월 1일까지였으며 이후 한 차례 연임했다. 현 임기는 오는 9월 1일 끝난다.
종전 정관대로라면 추가 연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재단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에게 적용하던 '1회 연임' 제한을 삭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변경된 정관은 한 차례 보완 절차를 거쳐 지난 3일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이사 10명, 감사 2명 모두 연임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김 대표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차기 공모에 지원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관 개정을 “현 대표의 재연임을 위한 셀프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주참여연대는 “'1회 연임'은 시민 대표성과 견제 원리를 담은 공적 약속"이라며 “특정인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의결한 것은 공공기관 정관을 사유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연임 제한 삭제안을 직접 의결한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이해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바꾼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기존 연임 제한을 되살리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정관 개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 회의록과 공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정관 개정 논란은 최근 공개된 공주시 종합감사 결과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이지은 공주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단 종합감사 결과 행정처분 40건과 처분요구 46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는 3건이며 환수·변상 조치액은 약 478만원이다.
수의계약 편중과 재무 건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동안 특정 3개 업체가 재단과 체결한 수의계약은 61건, 14억2000만원이다. 당기운영손실은 2024년 1600만원에서 2025년 5억8000만원으로 약 36배 늘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대표이사가 연임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며 김 대표의 추가 연임에 반대했다. 특정 업체의 계약 독식을 막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와 순환제 도입도 요구했다.
공주시의회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관 개정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김 대표가 다시 후보자가 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제한 삭제와 정관 개정 문제를 강하게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B의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재단인 만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김 대표가 다시 후보자로 결정되면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제한을 없앤 배경과 정관 개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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