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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정국장 이해충돌 여부 감사…가족 식당서 업무추진비 1100만원 사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7.29 08:29

재정국장 본인도 5차례 약 150만원 집행
구자열 시장 “8월 안에 감사 마무리…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

원주시청

▲원주시청 전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재정국장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국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두 곳에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5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청 전체 부서가 해당 식당 두 곳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35차례, 1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예산과는 1년 6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약 63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예산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의 약 15%에 해당한다.


해당 식당 두 곳은 같은 건물에서 한식과 양식 업소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국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가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만큼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목적과 참석자, 집행 경위,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원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식사가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리였는지, 집행 금액과 참석 인원이 업무추진비 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정 업소를 반복해서 이용한 경위와 해당 식당 선정 과정, 이 국장의 관여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징계 기준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는 8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청렴성과 공정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고 후속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이해충돌 예방 체계도 재점검한다.


업무추진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해당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넘어 이 국장이 가족 업소 이용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직무에서 회피해야 할 상황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원주시가 내부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처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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