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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