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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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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선 홍해 운항 허용…‘개헌 공고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6 15:40

“위험 감수”…청해부대 ‘안전 모니터링’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지시
40년 만의 헌법 개정 공고안 의결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중동발 원유 수송 불안에 대응해 원유선의 홍해 운항을 허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라 통항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해 루트는 걸프만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다. 다만,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은 제한돼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기에는 후티의 전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무작위로 하나둘씩 공격해서 협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청해부대가 안전 모니터링 등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임대차 규제 완화 주문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개헌 공고안 의결…국민의힘 협조 '변수'

정부, 국무회의서 '개헌 공고안' 심의·의결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에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됐던 휘장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일 여야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뒤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담겼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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