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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전에 이미 결론 났나”…광양항 물류창고 선정, 경찰 내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05 08:44

자격·평가기준 사전 조율 의혹…결과 정해진 입찰 논란 확산

“공모 전에 이미 결론 났나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형식적 공모'에 그쳤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형식적 공모'에 그쳤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고발을 바탕으로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공사 관계자 이모 씨 등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확보된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수항만공사는 2022년 진행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모 이전부터 업체와 접촉을 이어왔다. 내부고발자는 이 과정에서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맞춰 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확보된 통화 기록과 녹취에는 공모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구조 설정, 매출 기준 조정, 평가 대응 전략 등 공모 핵심 요소가 사전에 공유됐고, 일부 대화에서는 특정 업체 외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인식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항만공사가 진행한 공모는 이러한 기준을 반영한 채 진행됐고, 지목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발인 측은 “공모 이전에 조건이 설계됐다면 이는 경쟁을 가장한 결과 정해진 입찰"이라며 “공공기관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 고발자 조사와 함께 녹취파일, 공모 관련 문서, 평가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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