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담당하는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요소수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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