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이 국정감사 기간 중 지인 및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민 의원이 해당 시민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제공=민형배 의원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공직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광주시민이 국정감사 기간 중 지인 및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민 의원이 해당 시민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반 시민이 공직자를 고발했다가 되레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두고, 공직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파장과 상징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4일 에너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2025년 5월 16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50대 시민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고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무고 피의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올해 1월께 2차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1월 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말 민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선거 운동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법 위반 여부를 수사를 통해 가려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골프 및 식사 자리가 민 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비용도 각각 10만 원씩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 2월 10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직자는 비판과 문제 제기를 감내할 책무가 있다"며 “고발이 곧바로 무고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시민의 문제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문제메시지를 통한 반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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