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신상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나현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 기준인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1억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청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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