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제당 3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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