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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326억 12개 사업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0 11:45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 등 임신·출산 패키지 신설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월 100만원·아이돌봄 연 360만원 지원
365x24 어린이집 고도화·마을돌봄터 50개소 확대·웰컴키즈존 도입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326억 12개 사업 확대

▲충남도가 10일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발표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패키지'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개 사업이 담겼다. 도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존 25회 가능하던 기준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권역 상담센터를 설치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간 출산 기반 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 2개 신규 사업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돌봄 패키지'는 △365x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 3개 사업을 포함한다. 도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마을돌봄터는 단계적으로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도 운영한다. 영유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지원하는 폐원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는 2개 개선 사업과 1개 신규 사업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더한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 제도를 발전시켜 지정구역 운영과 이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달릴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을 추진해 왔다. 도에 따르면 충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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