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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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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자영업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사업주도 노동자도 손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0 16:05

소상공인·자영업자, 10일 기자회견서 법안 반대 성명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발족 ‘강력대응’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고용축소 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10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고용축소 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안 시행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노동자도 실질임금이 줄어들고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의 보험 수익을 늘리려는 '수탈법'이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성명 기자회견을 주도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핵심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지난달 2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행으로 (건설·화물·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고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대상으로 편입되면 사회안전망이 생기는 대신, 내야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법안 시행과 동시에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의 약 10~20%에 가까운 보험료 및 각종 수당 명목으로 원천 징수돼 실수령액이 즉시 감소하게 된다"며 “월 300만원을 벌던 택배기사가 보호를 명목으로 250만원만 받게 되는 게 진짜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계는 해당 법안의 모순된 지점도 짚었다. 이들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명분만 내세운 일자리 말살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 운동과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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