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점포 안내표. 사진=부여군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이달 10~14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별 취급 품목에 맞춰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여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모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이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인 경우 2만원이며, 농·축·수산물 각각 2만원씩,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군민은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시장별 지정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부여시장의 경우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이며,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다.
부여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행사에 참여해 준 점포와 부여시장 및 중앙시장 상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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