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파손 가능성·독성물질 기준치 초과"
사용중 사고유발 및 간·신장 손상 가능성 경고
특허기술 탈취·업무상 배임건 재수사 진행 중
▲비바스포츠가 판매하다 불량제품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비바 접이식 3휠 루나스쿠터'. 사진=소비자24 홈페이지
다기능 자전거 관련 특허기술 탈취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경 조사를 받고 있는 중견기업 비바스포츠(회장 권오성·양천구상공회 회장)가 불량 어린이용 킥보드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24 등에 따르면, 비바스포츠는 '비바 접이식 3휠 루나스쿠터'(모델명 VA-WX-177)가 2025년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7월 17일부터 정부의 공산품 안전 당국으로부터 리콜조치 통보를 받았다.
비바스포츠는 다기능 자전거뿐 아니라 스쿠터·축구공·야구용품 생산유통 등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이다. 본사는 서울 양천구 등촌로 비바빌딩에 있다. 권오성 비바스포츠 회장은 현직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 산하 양천구상공회 회장이며 서울상공회 경제위원회 7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대한스포츠산업협회 21대·23대 이사장도 역임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내용은 우선 제품의 낙하강도 부적합이다. 사용 중 부품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5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24는 소비자 행동요령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등을 안내했다.
비바스포츠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면서 구매자 성함, 구매처, 결제금액 확인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 수거 후 실제 결제 금액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접수는 불가하며, 문자접수만 받겠다고 했다.
비바스포츠는 과거에도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018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7배 초과), 어린이 자전거(승용 완구, 2021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1배 초과),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2023년·부품파손 위험성) 등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한편, 비바스포츠와 권오성·설만택(발명자) 등을 피의자로 한 다기능 자전거 특허기술 관련 특허법위반 고소사건(사건번호 2025 형제 36929)은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재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하 양천경찰서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른 권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건은 고소인이 최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고소(사건번호 2025-12266)하면서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인은 “재고소 사건(사건번호 2025-12266)에 대한 이전 수사가 피의자들의 거짓 주장과 변명만을 취신(取信)·인용(認容)했다면, 이번 (재고소 사건)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다기능 자전거 관련 특허법위반 고소 사건은 단순한 기업간 분쟁을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협업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지, 수사기관이 기술 탈취 의혹을 어떤 기준과 깊이로 다뤄야 하는지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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