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앞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기본자본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과 비계량평가 등을 들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수준의 경고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법·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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