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일부 낮아졌으나, 지방선거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제공=강진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일부 낮아졌으나,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선거 참여와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강 군수는 여전히 자격정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공천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입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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