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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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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담보대출비율 담합 첫 제재…과징금 2720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1 15:32

공정위, 21일 제재 발표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뤘다가 2024년 말 “심사관(공정위 측)과 피심인(은행)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2년여만에 결론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공정위는 특히 각 은행들이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4개 은행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고객 이탈과 영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4개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중요한 거래 조건을 통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까지 벌어졌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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