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 사실 인정되나 선거 영향 미미"…피선거권 박탈 기준 미만
▲배낙호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공보물에 이미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유권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 30여 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아, 배 시장은 김천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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