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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공증, 재판이혼 가면 효력 어떻게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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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부부가 적지 않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책임 소재,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집이나 예금, 위자료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제 재산 문제는 정리됐다"고 안심하기 쉽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끝내 성립하지 못하고 재판이혼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그동안 공증까지 받아 둔 재산분할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체결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재판이혼 시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3년 8월 19일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이 문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한 대표 사례다. 아직 이혼 전인 당사자들이 “앞으로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는 장차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 일방이 마음을 바꿔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든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공증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이혼, 화해에 의한 이혼 등의 방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했던 재산분할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실무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등 명백한 책임이 있는 사안에서, 가해 배우자가 미안함과 책임을 이유로 주택 등 주요 재산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기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면, 법원은 이 공증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법정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을 산정한다.


이미 합의에 따라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예금 이체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 절차에서 다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판단하게 된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이전 행위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하나의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재판이혼에서의 재산분할 비율이 기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 단계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공증은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이미 공증까지 했으니 재판으로 가도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상당한 오해가 될 수 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재판이혼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합의보다 훨씬 줄어든 분할을 받게 되거나 반대로 더 많은 분할을 요구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하는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까지 일방이 협의를 번복할 여지가 있고, 협의가 파기되면 조정·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크거나 책임 소재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안 법률사무소 은지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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