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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경업금지 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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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나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IT,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명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경업금지 약정이 곧바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동종 영업에 종사하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창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말한다. 보통 영업비밀, 기술, 고객관계 등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근로계약서, 별도 서약서, 주식매매계약 등에 포함되며,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함께 기재된다.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퇴사 후 1년, 2년 이상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과 직접 충돌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계·경력 형성 자유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왔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영업비밀, 회사만의 영업 노하우, 축적된 고객정보·리스트, 특정 기술 등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실질적 손해가 예상되는 정보가 해당된다. 반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기준은 근로자의 직위·직무 내용이다. 경영진, 핵심 연구인력, 주요 영업담당자처럼 회사의 중추적인 기술·전략·고객 정보를 다루던 인력은 사용자의 보호 이익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업금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된다. 반대로 영업비밀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반 사무직·단순 업무 인력에게까지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요한 경우에는 약정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 번째로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는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범위다. 판례에서는 통상 1~2년 정도의 제한 기간을 비교적 합리적인 상한선으로 보고, 이를 현저히 넘어서는 장기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 또한 제한 지역이 전국 또는 전 세계, 제한 직종이 동종 업계 전반을 포괄해 사실상 재취업 자체를 차단하는 수준이라면 근로자의 생계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평가돼 무효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네 번째는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다. 사용자가 경업금지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이직 기회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재직 중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업금지의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고, 경업금지 수당, 스톡옵션, 연봉 인상 등 약정과 연동된 명시적 보상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는 근로자의 퇴직 경위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한 경우와 달리, 사용자의 해고, 구조조정,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보거나 부정하는 판결이 다수 축적돼 있다.


정리하면, 법원은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② 근로자의 직위·직무 수준, ③ 기간·지역·직종 제한의 합리성, ④ 대가 제공 여부, 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여부 등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조항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항상 열려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경업금지 조항을 넣기보다는,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직군을 선별하고, 1~2년 내 합리적 범위의 기간·지역으로 제한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근로자 역시 계약 단계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 범위와 대가, 진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 협상·수정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청안 법률사무소 김정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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