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송준영 오류마을대책위원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당한 피해를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최지우 인턴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법적으로 친부모를 알 수가 없다. 현행법이 유기고아가 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정태호・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현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 수호・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유진수 고아신원연합 대표는 “고아 시설은 지옥도"라며 입을 뗐다. 그는 “과거 국가 주도의 '고아 양산'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협약이 보장하는 명백한 권리"라며 유기고아 뿌리찾기・화해 특별법(유기고아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유 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은 민족은 성장할 수 없듯, 뿌리를 모르는 아이도 성장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재차 호소했다.
유기고아특별법은 입양 기관에 흩어져 있거나 폐기 위험이 있는 입양 기록물을 공적 기관으로 통합하여 영구 보존하고, 친생부모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기원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장은 현행 실종아동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실종아동법은 주로 실종 아동 발견과 예방에만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을 뿐 이미 성인이 된 유기고아, 기아 호적(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에게 정부가 임의로 만들어준 호적) 등으로 정체성이 왜곡된 피해 생존자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경험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송준영 오류마을대책위원 대표는 “경찰이 부모를 찾는 기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자신을 시설로 인계해 고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례가 명백한 국가 폭력임을 강조했다. 국가기관이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분을 강제로 변경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우리는 시설 안에서 짐승처럼 매 맞고 굶주려 자랐다"며 “제 친구도 사회에 나가서는 고아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 전에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지었다.
정선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는 “과거 입양아동에게 왜 부모를 찾는지 물어봤더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답을 들었다"며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다. 뿌리를 찾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관 활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토론에서 특별법 제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들어 “자신의 출생과 혈육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유기고아의 뿌리 찾기 특별법'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내버려뒀던 과거를 교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회복적 헌법주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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