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다섯 살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치원교사가 5살 원생 B군을 강제로 끌어당기자, B군이 몸을 뒤로 젖히며 거부하고 있다. 해당 장면은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촬영된 모습이다../제공=독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한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다섯 살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B유치원에서 자신의 자녀인 B군(5)이 담임 교사 C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B군이 교실에서 수업 도중 집중하지 못하자 C씨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반강제적으로 빼내 아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B군은 성탄절을 앞두고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가 B군을 교실 안팎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장면은 유치원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으며, 학부모 A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치원 원감은 이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 뒤 CC-TV 영상을 담임 교사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씨는 사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학부모에게 직접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 관련 종사자가 지위나 보호 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방조 또는 직무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대 의심 정황이 CC-TV로 확인됐다면 즉시 아동 보호와 신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를 교사 개인의 실수나 감정적 대응으로 정리하려 했다면 명백한 관리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C씨가 다른 원생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서 추가적인 학대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 저장 장치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당 유치원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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