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국으로 향하고 있다.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일명 '관봉권 띠지 폐지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은 관봉권에 대한 제조·보관·지급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으로, 압수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최초로 현재는 한은에서 철수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말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 5000만원 상당의 한은 관봉권 등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및 부서를 비롯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수사팀이 관봉권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긴 까닭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이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으로부터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을 추려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이 중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 및 수량 등이 적힌 비닐포장이 붙는다.
한은은 전씨 자택에서 나온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느 금융기관으로 언제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한은을 찾은 것은 법무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앞서 진상 파악·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고강도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대검은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 한주동 부부장검사 등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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