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입주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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