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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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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재편·고부가화 토대 놨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3 09:34

사업재편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연구개발 지원·규제특례 포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가결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산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복원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산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재적 의원 240명 중 23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1명, 기권 4명도 나왔다.


석화산업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 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설비 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겪을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업이 설비를 합치는 등의 과정에서 공동행위 요건에 걸릴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재편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한다. 기본 심사 기간을 30일로 두되, 보완 기간을 최대 90일에서 최대 60일 내로 줄인 것이다.


세제·재정·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 지원부터 각종 인·허가와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제정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다.


석화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배포자료를 통해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 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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