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채용 정보 안내문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86.7%가 인공지능(AI)을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구직자의 경우 42.3%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 AI 채용 방식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전체 86.7%에 달했다.
AI 도구를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도입한 기업은 163곳으로 '직원 채용'(52.8%·이하 복수 응답)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 순이었다. 직원 채용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21.7%(86곳)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 '지원 서류 검토'(46.5%),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5%) 등에 AI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구직자에게는 'AI 도구의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57.0%), 'AI 도구를 활용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관리 방법 안내'(55.8%)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4.5%(295곳)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검사'(67.5%), '지원서류 검토'(63.4%), '채용 절차 관리'(55.6%) 등에 AI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하거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 '채용 전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1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확대 계획이 없는 기업은 25.5%(101곳)로 'AI 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36.6%), '최종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가 돼서'(19.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AI 채용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AI 채용 전형에서의 윤리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65.4%), 'AI 도구의 공정성·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결과 공유'(50.3%) 등이 꼽혔다.
청년 구직자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42.3%에 그쳐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작성'(77.2%)에 가장 많이 활용했고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취업준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8.7%),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22.0%) 순이었는데, 이들의 86.6%가 AI 도구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청년 재직자 61.8%는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는데 IT(87.7%) 및 마케팅·홍보(87.0%) 직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연구개발(79.5%), 영업·영업관리(68.0%), 경영지원(58.6%) 순이었다. AI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는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도출'(63.6%), '문서 작성'(58.1%), '데이터 분석 및 수치 계산'(35.4%) 순이었으며 청년 재직자들은 AI 도구의 사용이 '업무 처리 속도 향상'(56.2%)과 '결과물의 질 향상'(24.5%)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들의 63.8%는 기업이 AI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데 찬성했고 23.7%는 취업과정 중 AI 채용 전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AI 판단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26.9%), 'AI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 '자기 표현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18.4%) 등을 걱정했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 'AI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AI 도구로 평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AI 활용 시의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채용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AI 채용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채용절차법 정비를 통한 채용공정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 활용', '개발 역량'까지 단계별·수준별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42개 고용센터에는 AI 면접실을 설치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AI 면접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 AI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자 매칭을 효율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구인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펌케어)를 통해 고용24에서 구인기업에 AI 기술에 기반한 구인공고 작성, 채용 확률, 인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I 관련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채용 시장에서도 AI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이 AI를 활용해 보다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AI 관련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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