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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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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RE100 막는 ‘PPA 장벽’…“공제조합 설립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4 10:58

장기계약 부담·금융 인프라 부재에 중소기업 발목
보증·리스크 분산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PPA 상품 개발, 저리 융자, 법률비용 절감 등 효과

RE100 이미지. 챗지피티

▲RE100 이미지. 챗지피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PPA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기계약에 따른 리스크와 금융 인프라 부재로 RE100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공 성격의 보증·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RE100협의체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PPA 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 추진을 제안 중이다.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협의체는 중소·중견기업이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보증과 금융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PPA는 통상 15~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요구되지만, 중소·중견 기업은 낮은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 문제로 발전사업자와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보증 요구나 계약 회피가 발생하며, RE100 이행 의지가 있음에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RE100협의체 관계자는 “PPA는 최소 1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은 재무 건전성이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선호하게 된다"며 “중도 해지 리스크가 클 경우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공제조합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일부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된 조합이 계약 불이행 리스크를 분산하고 보증 역할을 수행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중소기업과도 안정적인 장기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계약 불이행 발생 시 대신 이행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PPA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금융 측면에서도 공제조합의 역할이 기대된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춘 중·단기 PPA 상품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저리 융자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집단 PPA 추진을 통해 거래 비용과 법률 검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능하다.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역시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보다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보다 명확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CBAM은 유럽연합이 6가지 수입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에 대해 일종의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큰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게 PPA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는 초기 자본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여러 부처 간 협력과 제도 정비 없이는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RE100협의체 관계자는 “PPA 공제조합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설립 시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RE100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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