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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